나의 사업에서 간이과세 부과세 계산을 적용해도 되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 과세유형과 간이과세 배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로 표시되어 있거나 간이과세자로 계산해도 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계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확인이 끝날 때까지 계산을 중지합니다.
업종별 매출과 증빙 있는 매입을 신고 순서대로 적으세요
업종이 둘 이상이면 한 금액으로 합치지 말고 행을 나눕니다. 공제받을 매입도 증빙 종류별로 분리합니다.
4,800만원 납부면제 판단에 사용할 사업기간
업종별 공급대가를 각각 입력하세요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입니다. 업종별 매출세액은 각 행에서 따로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40% 분류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30% 항목을 선택하세요.
| 업종과 부가가치율 | 과세 공급대가 | 업종별 매출세액 | 행 관리 |
|---|
공제 증빙이 있는 매입과 제외할 매입을 나누세요
홈택스에서 확인할 공제와 추가세액을 이어서 반영하세요
신고서에 적을 금액을 차례대로 확인하세요
어느 업종이 매출세액을 가장 많이 만들었나요?
업종을 합치면 납부세액이 달라지나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공급대가에 서로 다른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소매업 3,000만원과 그 밖의 서비스업 3,000만원을 한 업종으로 합치면 15% 또는 30%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실제 업종별 계산과 차이가 생깁니다.
| 계산 방법 | 매출세액 | 매입 공제 5만원 반영 후 |
|---|---|---|
| 소매업 3,000만원 15%와 서비스업 3,000만원 30%를 분리 | 135만원 | 130만원 |
| 전체 6,000만원을 15%로 잘못 합산 | 90만원 | 85만원 |
| 전체 6,000만원을 30%로 잘못 합산 | 180만원 | 175만원 |
매입 지출은 총액보다 공제 증빙을 먼저 확인하세요
4,800만원 미만 조건은 영업 개월 수가 중요합니다
1년 내내 영업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기간 공급대가를 그대로 봅니다. 신규사업자, 휴업자, 폐업자와 과세유형 전환자는 실제 사업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납부면제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6개월 공급대가가 3,000만원인 신규사업자: 연 환산 금액은 6,000만원이므로 단순히 3,000만원만 보고 면제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 12개월 공급대가가 3,000만원인 계속사업자: 일반적인 기본세액 납부면제 방향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신고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가산세나 별도 추가세액이 있는 경우: 기본세액이 면제되는 방향이어도 최종 참고 납부액은 0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1억400만원은 간이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이번 신고 대상 매출을 계산하는 값과 다음 과세유형을 확인하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일반 업종은 1억400만원,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며 배제 업종과 다른 사업장 조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납부액 0원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 신고 준비에서 자주 엇갈리는 질문 (FAQ)
업종이 하나뿐이면 업종 행을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 과세 매출 업종이 하나라면 한 행만 사용합니다. 서로 다른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둘 이상일 때만 행을 나눕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중 어떤 금액을 입력하나요?
간이과세자 계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입력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공급가액과 혼동하지 않도록 정산서와 매출자료의 금액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납부의무 면제 가능성과 신고의무는 별개입니다. 기본세액이 면제되는 방향이어도 신고기간에 홈택스 안내와 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실제 매출만 4,800만원과 비교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사업 개월 수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납부면제 기준과 비교합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보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사업에 사용한 지출이면 모두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관련성과 함께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필요한 증빙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1억400만원을 넘으면 현재 계산 결과도 무효인가요?
1억400만원은 일반적인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과세유형과 국세청의 전환 통지를 우선 확인해야 하며, 이번 과세기간 세액 계산과 과세유형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는 누구나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상 사업자, 발급한 거래와 한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는 사용자가 요건을 확인했다고 선택한 경우에만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공제율과 남은 연간 한도를 계산하고, 공제 전 기본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실제 반영액에서 제외합니다.
최종 참고 납부액이 0원이면 환급도 0원인가요?
이 계산기는 간이과세자의 매입 공제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도 그 초과분을 환급액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납부액 과다 납부와 다른 환급 사유는 실제 신고서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항목별 공식 근거
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21일
- 간이과세 범위와 1억400만원 기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 업종별 세액 계산과 다업종 합산: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시행령 제111조
-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15%, 20%, 25%, 30%, 40% 구분 국세청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 공제와 정규증빙: 세금계산서 등 공제 대상 공급대가의 0.5% 계산과 정규증빙 안내 국세청
- 4,800만원 납부면제와 12개월 환산: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1.3%, 연간 1천만원 한도와 공제 전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상반기 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2026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 신고 국세청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안내